- 유튜브
[형사전문변호사] 도수치료 실손 청구, 환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될까?
도수치료 보험사기란 실제로 받지 않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규율됩니다. 실손보험 관련 허위 청구가 늘면서 환자까지 형사 문제에 놓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픈데 치료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핵심은 통증의 유무가 아니라 청구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입니다. 받지 않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록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실제 다른 시술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나 병원이 먼저 권유한 경우에도 그 사정을 알고 동의해 청구했다면 환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병원이 한 일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부정하게 받은 보험금은 별도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관련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