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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야차룰, 서로 합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야차룰이란 별다른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겨루는 격투를 일컫는 표현으로, 청소년과 20대를 중심으로 번지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의하고 싸웠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의한 법익 훼손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그 승낙이 사회상규나 윤리적 관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규칙과 안전장치 없이 이뤄지는 사적 격투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은 본인도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어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싸움을 부추기거나 강요한 사람에게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당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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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