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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동업자 사기·횡령·배임 고소, 어떤 행위가 죄가 될까?
동업자 사기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동업을 명목으로 상대의 출자금을 받아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뢰로 시작한 관계일수록 자금 문제가 불거지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업자를 고소하려면 어떤 죄를 검토해야 할까요? 자금이 오간 단계별로 혐의가 나뉩니다. 먼저 출자 단계에서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만 받아 갔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금 사용 단계에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면 횡령이 검토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관련 사안은 업무상횡령·배임으로 다뤄지며 이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업자와의 자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송금 내역과 지출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