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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신고와 무고죄, 사실대로 알려도 처벌받을까?

 

성추행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역고소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추행을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겪은 피해를 사실대로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안일수록, 신고 단계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상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모호하면 불필요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짜 피해를 입었다면 무고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추행 피해로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