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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는 어떤 말부터 성립할까,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오간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말부터 협박죄가 될까요? 핵심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인지입니다. ""죽여버리겠다""처럼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뿐만 아니라, 명예나 재산, 지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표현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해악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방법, 당사자의 관계,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컨대 회사 내 평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회식 자리 성추행을 문제 삼으려는 상대에게 ""지위를 동원해 이 바닥에서 못 버티게 하겠다""고 말했다면, 상대가 겁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협박 관련 분쟁에 놓이셨다면 발언의 경위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