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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절차, 참여해야할까

법무법인 명원의 김도균 변호사가 제민일보 칼럼 기고를 통해 압수수색 시 포렌식 절차 참여권의 중요성에 대해 법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도균 변호사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전반이 함께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압수 범위가 적절히 제한되는지 당사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전자정보 탐색과 출력·복제 단계에는 참여해 압수목록을 통해 실제 확보된 자료를 확인할 것을 제시했는데요.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