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명원

업무사례 검색

법무법인 명원이 직접 다룬 사례들, 지금 검색으로 확인해보세요.

검색창 닫기
TOP TOP

TOP

  • 유튜브

[형사전문변호사] 참고인 조사 출석 의무와 피의자 전환 가능성, 거부해도 괜찮을까?

 

참고인 조사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사건에 관한 진술을 듣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요? 참고인에게는 출석이나 진술의 의무가 없어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을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21조의2). 더 유의할 점은 신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참고인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이나 중간 관리 역할이 확인되는 사건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판례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응하기 전에 자신의 신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