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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공소시효는 수사중지가 아니라 국외 도피 기간에 정지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 범죄가 늘면서 수사중지 처분과 공소시효를 혼동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수사중지되면 공소시효도 함께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이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처분일 뿐, 시효의 진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정한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때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시효가 흐르지 않는 것도 수사중지 때문이 아니라 이 규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시점을 계산할 때는 국외 체류 기간과 그 목적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효나 처분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사건 기록을 토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