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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대출 위해 빌려준 통장도 처벌 대상일까요?

 

보이스피싱이란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로 상대를 기망해 자금이나 예금통장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속아서 통장을 건넨 사람까지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통장을 잠시 빌려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양도'와 '대여'의 구분, 범죄에 쓰일 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지의 고의 여부입니다. 통장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넘긴 양도와 달리, 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맡긴 정황이 인정되고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다면 책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거나 범행을 알고도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로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진술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