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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이란? 단톡방 학교폭력 처벌과 진학 불이익

 

사이버명예훼손이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구체적 사실이나 거짓을 공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 대화가 학교폭력 사안과 맞물리면서, 가벼운 뒷담화 한 줄이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조롱은 모욕에 그치지만, '누가 무엇을 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내용이 진실이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거짓이라면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미성년자도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로 진학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캡처된 대화 내용이 수사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기 전에, 초기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