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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해도 될까? 증거능력과 대응 정리
거짓말탐지기 조사란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할 때 나타나는 호흡, 맥박, 혈압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해 진술의 진위를 가늠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먼저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강제할 수 없는 임의 절차이므로 본인이 거부해도 법적 불이익이 곧바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 자체도 대법원은 신뢰도와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의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거부하는 태도가 수사기관의 심증에 영향을 줄 여지도 있습니다.
조사 제안을 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변호인과 득실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