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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구공판이란? 약식명령·기소유예와 정식 재판의 차이는?
구공판이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공판)을 청구하는 기소 방식입니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보류하는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와 달리, 구공판은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처분의 무게는 통상 기소유예, 약식명령, 구공판 순으로 커지며, 피고인의 신병 상태에 따라 구속 구공판과 불구속 구공판으로 나뉩니다.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공소장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 등 초기 대응에 바로 나서야 합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