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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을 앞세운 투자 권유와 법의 경계

 

법무법인 명원의 신명철 변호사가 제민일보 칼럼 기고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투자 관련 분쟁과 사기 범죄의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이번 칼럼에서 비전문가의 투자 운용 행위가 가진 위법성을 지적하며,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수익을 전제로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구조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대응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