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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접촉 사고 후 그냥 가면 바로 뺑소니? 인피·물피도주 차이 정리
부산·제주에서 발생하는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법적 유형과 형사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인피도주·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의 차이를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사람이 다쳤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면 인피도주, 물건에 손상을 주고 떠나면 물피도주에 해당하며, 도로상 위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유형의 성립 요건과 현장 대응 방법을 다룹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① 인피도주와 물피도주의 차이
사고로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데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인피도주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없고 차량 등 물건에만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에 해당하며,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사고 후 반드시 해야 할 조치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 구호 및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도로상 위험 제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접촉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장을 그냥 떠나는 것은 형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과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