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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책임의 무게’ 가르칠 때

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가 국제신문 칼럼 기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최근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 사례를 통해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연령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와 다양한 시각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또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책임의 무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교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