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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생각보다 훨씬 좁은 방어의 문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변호사가 제민일보 칼럼 기고를 통해 정당방위에 대한 법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연예인 나나 씨의 자택 침입 사건을 비롯해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행·침입 상황을 예로 들며 정당방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사이의 간극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침입이나 폭행 사건을 마주했을 때 대응방안까지 살펴봤는데요.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