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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 사건에 불붙은 ‘정당방위’ 논의…법 개정 이뤄질까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변호사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당방위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배우 나나 씨의 자택 침입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된 정당방위의 기준 및 실무상 쟁점이 소개됐는데요. 


신 변호사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침해의 원칙’과 ‘보충성’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무상 고려되는 정당방위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