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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역고소 당한 나나, 정당방위 인정될까?

 

살인미수 역고소 당한 나나, 정당방위 인정될까?

우지원 변호사 :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요. 정당방위는 이거예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나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모친이 목이 졸렸다 이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포스럽겠죠. 여자 둘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에 대한 가해, 아니면 모친에 대한 가해가 있을 거라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방어 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정까지 포함이 된다면 정당방위가 조금 더 넉넉하게 인정될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