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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옆집 이사와도 모른다?
조두순, 옆집 이사와도 모른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성범죄 신상공개 종료!)
우지원 변호사 : 이제 끝입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정보공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도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사진, 주거지, 키 이런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도 다 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절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 공개 부분은 죄질에 따라서 붙는 거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익침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다만 지금 조두순 사건이나 이런 사건은 너무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보안 처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부수처분으로써 효력이 다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지금 보안처분이 부수처분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면 지금 사회 실정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