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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당했다면?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것

 

빌린돈, 투자금 못갚았다고 고소당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기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형사고소를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다보니 그중에는 실제 사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억울하게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여금을 갚지 못하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것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기죄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과 함께,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꼭 알아두셔야 할 현실적인 대응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신명철 변호사 :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했는데 투자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민사는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재산도 없어 보이면 압박적인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압박을 받고 채무자가 돈을 그냥 갚아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걸 생각해 가지고 채권자들이 민형사를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돈을 받았을 때 어떠한 권유로 돈을 받게 됐는지 좀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허위 없이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말한 그대로 돈을 사용을 했다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계약 내용이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서 금전이 지급이 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특정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기망 행위나 내가 실제로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손해가 발생했다든지 돈을 빌려서 못 갚았다라든지 이런 걸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사건에서는 관련 계약서 또 관련 서류 그리고 금융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