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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이 재판 받는 이유 "내 돈인데 횡령?"
황정음이 재판 받는 이유 “내 돈인데 횡령?” (황정음 횡령 회사대표라고 코인투자 카드값 납부까지?)
신명철 변호사 : 횡령이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대표라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이 횡령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황정음 씨도 그걸로 기소가 되었고 구형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일단 횡령 행위나 배임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변제를 했다는 건 양형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의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제를 했다고 바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니고 변제는 나중에 최종 처벌에서 반영되는 양형 기준일 뿐이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