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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도 인정될까?
강제추행으로 정신과 치료 받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정신과치료 받았다면 치상?)
우지원 변호사: 강제추행을 하다가 그 행위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어요. 물리적 상해. 그건 맞죠.
강제추행 치상이 성립할 거예요. 다만, 강제추행 행위가 있고 나서 피해자가 그 뒤로부터 6개월간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강제추행 치상이 성립하냐?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 행위가 없었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강제추행 행위로 항의가 있었고 그 뒤로 한달 이렇게 지나서 꾸준히 6개월 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강제추행 치상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