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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으면 무조건 카촬죄?
몰래 찍으면 무조건 카촬죄? (불법촬영 카촬죄 성립기준 궁금하다면?)
우지원 변호사 : 살제로 제가 담당한 사례 중에 테이크아웃할 수 있는 음식점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종원업을 찍었어요. 그랬을 때 고소가 들어왔는데 혐의없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것이 아니고, 성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위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수영복을 입은 상태라고 칠게요. 그럴 때 클로즈업을 해서 찍었다, 신체 부위가 도드라지게. 그러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멀리서 풍경을 같이 찍었다. 그 사람이 같이 나온 것도 아니고. 성적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