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명원

업무사례 검색

법무법인 명원이 직접 다룬 사례들, 지금 검색으로 확인해보세요.

검색창 닫기
TOP TOP

TOP

  • 일반형사

불송치 결정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했다면?

“경찰에서 사건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다시 연락이 온 건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가 일단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다는 뜻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사후적 통제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검찰의 확인 가능성이 남아 있는 잠정적인 판단에 가깝습니다.

 

즉,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때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와 서식을 반드시 함께 보내도록 의무화되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피의자는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고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고소인, 피해자 등 통지 대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불복 기회입니다.

 

바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데요.

 

이의신청 기간은 원래 별도로 제한되지 않았지만, 오는 10월 2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6개월의 기준일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날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기한은 실무에서 엄격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그 내용이 타당한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경찰은 별도 심사 없이 지체 없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 전부를 검찰로 넘깁니다. 이때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기록,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도 함께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은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방식으로 분리했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대신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와 종합수사 결과,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은 경찰의 결론을 자동으로 뒤집는 절차가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새로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할 기회를 여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기보다, 어디까지나 사법경찰관을 통한 보완수사 요구라는 형태로 관여한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라 검찰의 재검토와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에 가깝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처분 결과가 이전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