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 기소유예
공공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진 공연음란 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쏟아져 비를 피하러 공공장소에 들어가 젖은 몸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목격자에 의해 신고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가정이 있어 이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가능한 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비를 피하던 중 발생한 돌발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우발적 상황에서의 범행과 가정 보호 필요성 소명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으로, 의도성과 고의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연음란 사건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로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나, 비를 피하던 중 발생한 돌발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건의 조기 종결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해결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우발적 상황에서의 범행 동기 및 의도성 평가
- 공공장소에서의 행위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 의뢰인의 가정 상황을 고려한 처분 방향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사건 발생 경위 및 우발적 상황 정리
- 비를 피하던 중 발생한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하는 정황 자료 수집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중재 및 사과 전달
- 가정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기소유예 처분의 적합성을 피력하는 의견서 작성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