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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범죄
  • 혐의없음

저금리 대출 받으려고 금융정보 전달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저금리로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금융 작업을 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의뢰인을 속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담당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송해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법리적 방어 및 초기 대응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대출을 받으려고 전달했던 금융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의뢰인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
- 대출신청으로 오인하여 제공한 금융정보가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지 및 가담 여부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증거 확보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및 변론 활동
- ‘대가 수수' 요건 부재에 초점을 맞춘 법리적 방어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