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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범죄
  • 불송치

인터넷에서 싸게 구입한 상품 재판매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하여 온라인 몰에서 약간의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로부터 의뢰인이 해당 업체를 사칭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및 제18조 제3항 제1호(상품 사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상표권 소진의 원칙 검토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구매한 제품을 단순히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소진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재판매와 업체 사칭 간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사례로,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일반인이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단순 재판매 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구분
- 의뢰인의 판매 방식이 업체 사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품의 품질, 내용 등에 대한 오인 유발 여부
- 정당한 구매 후 재판매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의 온라인 판매 내역 및 상품 설명 분석
- 정품 구매 증빙 및 재판매 과정의 적법성 입증 자료 수집
- 유사 판례 및 법리 해석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비해당성 검토
-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