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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기각

사회봉사 명령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가정사로 인한 정신과 치료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어떻게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항고법원의 재판) -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재판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사회봉사 불이행의 비고의성 입증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은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번복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사회봉사 불이행의 경우, 단순 불이행 사실만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가능하지만,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건강 문제, 정신과 치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이미 내려진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번복시킨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사회봉사 불이행의 불가피성 및 정당한 사유 여부
-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의 객관적 증명
-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서 반송 경위 및 의뢰인의 인지 여부
-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상황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의 수술 및 재활치료 기록 확보 및 정리
-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과 진료 기록 증명자료 수집
-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서가 모두 반송된 사실 입증
- 주거지 경매 등 경제적 어려움 관련 자료 정리
- 의뢰인의 고의적 사회봉사 불이행이 아니었음을 강조한 의견서 작성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