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 공소권 없음
폭행죄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도중 폭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연인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정상적인 스킨십의 범위를 벗어나 폭행에 이르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상대방과 분리 조치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 자신의 행위에 앙심을 품고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성범죄 혐의로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껴,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보다 중한 혐의로 확대되기 전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신속한 합의 조율
사건의 법적 특징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따라 폭행 외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도중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감정적 대응 여하에 따라 성범죄 혐의로까지 사건이 확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추가 고소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사전 차단
- 정식 수사 단계로 진행되기 전 조기 종결 도모
-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한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조율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
실제 조력 내용
- 경찰 조사 전 피해자 측과 신속히 연락을 취해 민형사상 합의 절차를 진행
-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 조건 및 절차 조율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후 이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로 문서화
- 수사기관에 합의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사건 성격을 명확히 함
- 의뢰인에게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응 방향을 사전 준비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