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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타인의 명품 분실물 습득한 후 미반환 혐의로 입건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고가의 명품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로 절도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해당 분실물을 경찰서 등에 가져다줄 생각이었으나, 이를 보관하던 중 바쁜 일정으로 인해 반환할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국 분실물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특히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습득·보관 경위와 반환 지연의 이유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습득 당시의 인식과 이후의 태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분실물을 습득하게 된 경위와 반환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한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초범 여부 등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분실물을 습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당시의 인식 정도 정리
- 물건을 즉시 반환하지 못하고 보관하게 된 사정 파악
- 절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존부에 대한 검토
- 피해 회복 조치 이행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범죄 전력 유무를 포함한 초범 여부 및 정상관계 주장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분실물을 습득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서 및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
- 분실물이 캐리어 내에 보관되어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리하여 제시
- 바쁜 일정으로 반환이 지연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
-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
- 초범인 점 및 평소 성행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