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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1심 벌금형 선고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법인 명원에 찾아오셨습니다. 1심 공판 당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명원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원 변호인에게 항소심 대응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항소기각을 목표로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고 타당하였음을 입증
사건의 법적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실무상 무관용원칙이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며, 일반적인 폭행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엄한 형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사인(私人)이냐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냐 차이 외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 처리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사건이 많은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도 검사가 항소하여 징역형을 구하였다는 점에서, 1심 양형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재차 입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이 사건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
- 검사의 항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
- 1심의 벌금형 선고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절한 형임을 주장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통해 관대한 처분의 타당성을 강조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반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
-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및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
- 1심 판결 이후 양형사유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음을 정리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에 실질적 근거가 없음을 논증
- 검사가 주장하는 엄벌 필요성에 대응하여 1심 양형이 죄질과 정상에 부합하는 형임을 소명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선고 직전까지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등 추가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