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해 1심 벌금형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경찰관을 도로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방해)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1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상참작 사유 및 직업적 불이익 등을 적극 소명
사건의 법적 특징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도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원심 판결 이후 새롭게 형성된 정상관계와 반성의 정도를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정상 주장을 넘어 원심 이후의 구체적인 변화를 입증하는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타당한지 여부
-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 소명
-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노력 입증
- 초범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참작 사유 강조
- 형사처벌로 인한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적극 소명
실제 조력 내용
- 검사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전문 자격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제출
-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
- 음주운전 예방교육, 준법교육, 심리상담 등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교육자료와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정리하여 제출하고,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변론에 반영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