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 집행유예
폭행치상│동료와 다투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선 피해자와 의견 충돌을 겪던 중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고, 말다툼이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부두 아래로 추락하면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2조(폭행치상)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제반 정상관계 종합적으로 주장
사건의 법적 특징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 양형 편차가 크며,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부두 아래로 추락하면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와 폭행의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사건의 우발성과 원만한 합의 성립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입증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강조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달
-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선처의 필요성 강조
실제 조력 내용
-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소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소명
- 의뢰인의 연령,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보다는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변론
- 선박 수리비를 둘러싼 상호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