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 불송치
사기│이부남매 상속재산의 보증금 및 월세 편취 혐의로 고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주택이 공실로 방치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속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부남매인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편취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
사건의 법적 특징
사기죄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단순히 재산상 권한 유무만으로는 곧바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속등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은폐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임차인이 이를 믿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 이전 절차 및 상속 관련 사정에 대해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듣고도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면서, 형사상 기망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가 쟁점화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소유권 및 상속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
- 임차인이 권리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기망행위 및 착오에 따른 재산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 의뢰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민사상 권리분쟁과 형사상 사기죄를 명확히 구별하여 변론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된 경위와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
-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
- 임차인이 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이 아직 의뢰인의 명의가 아니며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관련 자료를 확보
- 의뢰인과 모친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부동산 관리 경위 및 상속 관련 자료를 제출
-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
- 본 사안은 사실상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상 권리분쟁에 불과하다는 점 적극적으로 주장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