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기소유예
경제적 어려움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허위로 근로자들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전력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부정 수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고용보험법위반 사건에서 사기초기부터 기소유예 결과를 위한 적극 대응
사건의 법적 특징
고용보험법위반 사건은 단순 행정법규 위반을 넘어 사기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은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액 또는 장기간 부정 수급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정 수급 금액이 적고, 기간이 짧으며, 부정 등재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 부정 수급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과 기간
- 허위로 등재한 근로자 수 및 방법
- 부정 수급에 이르게 된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
- 의뢰인의 전과 유무 및 재범 가능성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의 부정 수급 경위와 관련된 정황 정확히 파악 및 정리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
- 부정 등재 근로자 수가 적고 부정 수급 기간이 단기간임을 강조하는 의견서 작성
- 고용노동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 지도
-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리 검토 및 의견 제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