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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고 금융정보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든 벌금형을 피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법률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행위범죄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면서, 범행 의도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범죄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접근매체 대여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범죄 인식 여부, 실제 범죄 연루 정도 등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접근매체 대여의 목적과 대가성 여부
- 의뢰인의 범행 인식 정도와 고의성
- 대출이 급박했던 의뢰인의 정상적 판단 능력 저하 여부
- 초범 여부 및 재범 위험성 평가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한 의견서 사전 제출
-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 수수 사이의 인과관계 부재 입증 자료 확보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준비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 적극 변론
- 검찰 단계에서 초범 및 범행 동기의 특수성을 강조한 추가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