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청구인용
채무 변제 후에도 계속된 강제집행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건강 악화 문제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패소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변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강제집행을 계속 이어갔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원에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주민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상대방이 보유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기 위해 청구권 소멸 사유 주장
사건의 법적 특징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사유, 즉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 청구권 소멸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은 변제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사안으로, 변제 사실이 일부라도 완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 철저한 입증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변제 내역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집행권원이 성립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
- 청구권 소멸 사유 파악 및 주장
-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변제 사실을 철저히 입증
- 소송의 신속한 진행 촉구
실제 조력 내용
- 기존 소송 자료 확보 및 면밀한 검토
- 양 당사자 간 연락 자료 및 변제 자료 확보 및 분석
- 청구이의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후 제출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 제출
- 법정 출석 등 소송 수행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