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 기소유예
사업체 경영난으로 임금체불 신고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책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명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의뢰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 구조 설계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피해 근로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근로자와의 공식적인 연락 창구를 마련하였고, 밀린 급여를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일시 변제가 아닌 분할 변제를 전제로 한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경로 확보
-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합의 조건 제시
- 분할 변제를 전제로 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의뢰인의 고의 부재 및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하여 양형상 참작 사유 적극 소명
실제 조력 내용
-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의 금액 특정
- 간이대지급금 포함한 변제된 내역 정리
- 체불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 부분을 포함한 합의 조건을 검토·조율
-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 개시 후 합의 도출
-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 분할 변제를 전제로 한 합의 구조를 설계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확보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