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혐의없음
투자광고에 속아 계좌와 OTP 제공했다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한 광고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게시글의 내용은 간단한 단기 투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주부였던 의뢰인은 소소한 용돈 벌이나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SNS 메시지 등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상대방은 간단한 투자 방법을 소개하면서 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의뢰인의 OTP카드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보내주었는데, 사실 이와 같은 투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것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사기 범행의 계좌를 제공하게 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접근매체 대여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 및 사기공범 오인방지를 위한 적극변론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판단 실수로 접근매체를 제공했으나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는 사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접근매체 제공 행위 자체보다 '대가성'과 '범의'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의 접근매체 제공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 투자를 위한 계좌 제공과 사기 공범으로서의 계좌 제공의 구별
-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평소 행실을 고려한 범죄 가담 가능성 평가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이 실제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SNS 대화 내용 및 증거 확보
- 의뢰인의 범의 부재를 증명하는 상세 정황 설명서 작성 제출
- 유사 사건의 판례 및 불송치 사례 분석하여 변론 자료로 활용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선의와 무지를 적극 변론
-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한 의뢰인의 범죄 의도 부재 설득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