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 불기소
복지센터에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소속 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이 단체로 임금 및 수당 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 및 지침 분석을 통한 입법 미비로 인한 고의 부존재 입증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형사사건이지만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의 적용이 변론에 필수적인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임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입법 미비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의뢰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장기요양기관의 임금 산정 및 지급 방식의 적법성
- 관련 법령 및 지침상 임금 지급 기준의 명확성 여부
- 입법 미비 상황에서의 의뢰인의 임금체불 고의 존재 여부
- 다수 고소인 각각의 임금체불 주장에 대한 개별적 검토
- 요양보호사 근무 형태의 특수성과 임금 산정 방식의 관계
실제 조력 내용
- 피의자 신문 조사 입회 및 일관된 진술조력
- 장기요양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종합분석
- 요양보호사 임금 산정에 관한 법규정의 불명확성 및 입법 미비 상태 입증
-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체계적 법률 의견서 제출
- 다수 고소인 각각에 대한 개별적 반박 논리 구성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