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 혐의없음
학원 학생들 지도하다 정서적 학대 혐의 받은 교습소 운영자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제자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학생들을 모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의 부모가 이 과정에서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교습자격 정지 등 심각한 직업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교육 목적의 대화와 정서적 학대의 법적 구분에 관한 전략적 변론 및 증거 분석
사건의 법적 특징
이 사건은 교육자의 지도 행위와 아동학대의 경계가 문제된 사안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교습소 운영자인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외에도 교습자격 정지라는 직업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무혐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소인 측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및 적법성
- 교육 목적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법적 해석 범위
실제 조력 내용
- 고소인 측이 제출한 녹취록이 고소인이 자녀에게 녹취를 지시하여 얻은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을 입증
- 의뢰인의 행위가 순수한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 중재 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차이점에 관한 법리 검토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 전개
- 수사기관에 제출할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