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혐의없음
친구에게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 이로 인해 법적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사건의 법적 특징
이 사건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대가 없이 단순히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체크카드 대여 시 대가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
- 단순 대여와 법적 처벌 대상인 대여의 구분 기준
- 접근매체 대여와 범죄 연관성에 대한 인식 여부
- 증거의 불충분성 및 합리적 의심의 여지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이 체크카드 대여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 수집
- 친구와의 관계 및 대여 경위에 관한 상세 진술서 작성 지원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법적 해석에 관한 법리 검토
-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불송치 가능성 타진
- 공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