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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광고문자 보고 연락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 OTP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고 얘기하자 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에 거액의 자금이 입·출금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 가담 의사 없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기와 같은 조직적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의뢰인이 범죄 발견 즉시 자진 신고한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의뢰인에게 범죄 가담의 고의성이 있었는가
-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인가
- 범죄 발견 후 의뢰인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 양형 감경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가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방어 가능성 분석
- 의뢰인이 범죄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신고한 점을 입증할 증거 확보
- 의뢰인의 대출목적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 수집
-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검찰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의뢰인에게 법적 상황 설명 및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한 법률 상담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