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기소유예
대출받으려고 보낸 카드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유하고 있던 카드를 등록해야 하니 이를 건네달라'고 얘기하자 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일반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와는 달리, 의뢰인이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인 속임수에 의해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특수한 사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고의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되는지 몰랐어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었는가
- 속임수에 의한 접근매체 양도가 일반적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차별화될 수 있는가
- 의뢰인의 후속 조치(경찰 신고, 카드 분실신고)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가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가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의 진상 및 접근매체 양도 경위 파악
- 일반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와의 차별점 분석 및 정리
- 의뢰인이 속임수에 의해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법리 검토
- 의뢰인의 경찰 자진 신고 및 카드 분실신고 등 후속 조치의 증거 확보
-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검찰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의뢰인에게 법적 상황 설명 및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한 법률 상담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