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범죄
- 혐의없음
PC방에서 체크카드 잘못 가져왔다 절도 혐의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카운터에 맡겼습니다. 게임을 마친 후 카운터에 찾아갔으나, 직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카카오프렌즈 신용(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생각하고 회수하여 귀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카드로 몇 차례 결제를 시도했는데,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타인의 카드를 실제로 가져가서 사용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소년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청소년 절도 혐의에서의 '절취 범의' 부정을 통한 불송치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을 넘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길 경우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범죄의 핵심 요소인 '고의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복잡한 사례였습니다.
핵심 쟁점
-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행위에 '절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 카카오프렌즈 디자인의 동일한 카드를 혼동할 가능성의 합리성
- 의뢰인이 해당 카드가 타인의 것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 청소년인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범행 경위의 정상참작 가능성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던 다른 신용카드의 존재 및 사용 내역 확인
- 카카오프렌즈 카드의 동일한 외형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 입증
- 도난 신고로 결제가 거부된 후 의뢰인이 보인 반응 분석
-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학교생활, 가정환경에 관한 자료 수집
- 절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