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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방어 사례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주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1억 원 가량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판결 선고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제주민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보증채무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인정될 경우는 의뢰인이 변제를 하여야 할 금원이 전혀 없는 반면에 만약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1억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판결확정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에도 적용되는가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채무금의 시효가 3년임을 적극 주장  
- 상사시효로 보고 소멸시효를 5년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에 대비, 유사한 사례의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 법원에 제시
-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확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에는 그 영향이 없음을 적극 주장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