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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화해성립

정신병원 맹장염 오진으로 인해 사망 사례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의 동생은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는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단순히 진통제만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더욱 심해지자, 병원 측은 뒤늦게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상급병원에서 검사 결과, 맹장염으로 인한 복막염과 패혈증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약 1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의료사고로 동생을 잃은 유가족인 의뢰인들은 정신병원과 담당 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의료법 제4조(의료인의 의무)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제주의료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오진 및 전원 지연에 대한 의료 과실 입증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적 증상 관찰 및 대응이 주요 쟁점이 된 의료소송으로, 환자의 호소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진단, 그리고 적시 전원 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통증 호소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대응 여부 
-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시기 지연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의무기록 및 간호기록 전체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검토
- 맹장염 초기 증상과 표준 진단 절차에 관한 의학 문헌 연구
-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질환 진단 가이드라인 확인 및 위반 사항 정리
- 진료기록 감정 절차 진행 및 전문가 소견 확보
- 관련 전문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 분석
- 전원 시점의 적절성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 유사판례 분석을 통한 위자료 상향근거 마련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