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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혐의없음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했다 성매매, 사기 혐의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네친구만들기'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성매매 대가 3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성매매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등)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어플의 성인인증 시스템과 SNS 대화내역 분석을 통해 미성년자 인식 부재와 합의 성관계임을 입증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유도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매우 중한 범죄로 처벌되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죄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성매매와 합의 성관계의 구분은 SNS 대화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앱의 성인인증 시스템은 미성년자 인식 부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어플의 성인인증 절차와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
- 성매매 약속인지, 합의 성관계인지 
- SNS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과 성격
- 성매매 대가 약속 및 기망 행위의 존재 여부 
- 증거의 충분성과 범죄 성립 요건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어플 설치 시 반드시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
- 죄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서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변경 
-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통한 사건 전후 유리한 사정 발굴
- 상대 여성과 주고받은 SNS 메신저 전체 확보 및 분석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여 의뢰인의 정확한 진술 지원
- 성매매가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종합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