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
사건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선고받은 직후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두 자식의 아버지이자 배우자의 남편이 가족 곁에 있을 수 있도록만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부정수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실제 부정수급 금액 초과 납부와 부동산 매매를 통한 변제의지를 피력하고 가족부양자로서의 책임감과 진정한 반성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 유도
사건의 법적 특징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되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액 변제와 추가징수액에 대한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이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진정한 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 1심 실형 판결에 대한 항소심 양형 변경 가능성 타진
- 부정수급 원금 및 추가징수액에 대한 변제 의지와 능력 확인
- 가족 부양 책임자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력
-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구체적 양형 요소 확인
실제 조력 내용
- 추가징수액 변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
- 두 자식의 아버지이자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조
-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 변상 노력과 가족 상황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 제출
- 부정수급범죄 경험을 바탕으로 양형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변론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