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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상해 혐의에 대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의뢰인은 음주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의 사유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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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가 사기죄 고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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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범죄
성착취물 제공받은 혐의에 1심 무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성착취물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명원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전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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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경제범죄
리딩 투자 사기 업체 취업 및 계좌 제공 혐의로 구속 기소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리딩 투자 사기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고, 해당 업체에 계좌를 제공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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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뒷담화를 이유로 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주변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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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대리기사와 시비 이후 상대가 폭행, 상해, 음주운전으로 신고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의 폭행, 상해,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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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 / 교통
음주 측정을 피하려다 공무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
의뢰인은 의료보건 관련 전문직에 종사 중으로, 업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술자리를 파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아 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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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경제범죄
도박 중독으로 수년간 온라인 도박하여 도박죄
의뢰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약 10년 가까이 도박을 했고, 단순히 재미를 넘어 도박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과 잃은 손실이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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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누범기간 중 주취 난동으로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업장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경찰차 내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